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6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자신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설기계 임대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종사를 제공받았을 뿐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임대회사와 별도의 인건비 배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