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5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여 자연면직 처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해졌고 적용 기준이나 관행이 없으며, 현실적인 근로제공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관련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로자의 뉘우침과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