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3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성과연봉 임의 배정 행위가 1차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여 재원 배분 협의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는 2차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과거 임금협약 시에도 특별히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2차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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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