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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3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성과연봉 임의 배정 행위가 1차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여 재원 배분 협의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는 2차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과거 임금협약 시에도 특별히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2차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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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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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