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2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여 2022년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는 팀장의 언행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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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