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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2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여 2022년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는 팀장의 언행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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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