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1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통원차량 계약을 맺고 학원생 통원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고 업무 보고나 회의 참석 의무가 없었던 점, 유류비와 차량 정비료 등을 직접 부담하여 운행료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해도 피신청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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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