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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1
선고일
2022-07-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통원차량 계약을 맺고 학원생 통원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고 업무 보고나 회의 참석 의무가 없었던 점, 유류비와 차량 정비료 등을 직접 부담하여 운행료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해도 피신청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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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