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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0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운행을 중단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소속 근로자가 총 3명에 불과하며, 근로자 측에서도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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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