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0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운행을 중단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소속 근로자가 총 3명에 불과하며, 근로자 측에서도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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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