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정 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사용자는 다른 현장의 종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용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