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8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과장의 발언, 임금 정산 방식, 채용공고 게재 등을 이유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과장에게 인사권이 없고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정산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고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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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