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48
선고일
2022-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과장의 발언, 임금 정산 방식, 채용공고 게재 등을 이유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과장에게 인사권이 없고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정산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고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