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6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 현황과 지방노동관서의 진정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사용자2에게 폭언을 하는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나 정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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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