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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46
선고일
2022-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 현황과 지방노동관서의 진정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사용자2에게 폭언을 하는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나 정도에 비해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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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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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