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5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복직 후 내려진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지원사업 허위 직원 신고, 강사비 허위 집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 운영책임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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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