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3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출근을 명령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총 15일간 무단결근하자 이를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복직명령 이후 발생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 및 재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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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