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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42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외부 전문가 조사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임에도 성희롱을 저질렀고 사용자가 과거 근무태도를 감안해 징계를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통지했으며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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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