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42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외부 전문가 조사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임에도 성희롱을 저질렀고 사용자가 과거 근무태도를 감안해 징계를 의결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통지했으며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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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