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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34
선고일
2022-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의 산하기구이자 독자적인 채용 및 운영 권한을 가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사유 중 상습적인 지각 등 2개의 사유가 인정되고,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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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