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4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의 산하기구이자 독자적인 채용 및 운영 권한을 가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사유 중 상습적인 지각 등 2개의 사유가 인정되고,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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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