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2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4와 6의 경우 사용자의 현장 철수 통보 전에 스스로 철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퇴직일 기준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공사종료일'은 전체 공사 종료일이 아닌 '기계설치공사의 종료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