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31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뮤지컬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없고, 출근 의무나 연습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다른 작품 참여가 제한되지 않아 전속성이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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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