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8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QA 업무가 회사의 경영악화 및 업무 효율화로 인해 해외로 이전되었고, 근로자의 기술 부족으로 국내 타 부서 전환 배치가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봉이 인상된 해외 법인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취업규칙상 업무 해외 이전에 따른 해고 규정이 적법하게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통상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