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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8
선고일
2022-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QA 업무가 회사의 경영악화 및 업무 효율화로 인해 해외로 이전되었고, 근로자의 기술 부족으로 국내 타 부서 전환 배치가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봉이 인상된 해외 법인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취업규칙상 업무 해외 이전에 따른 해고 규정이 적법하게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통상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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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