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7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면접 일정을 안내한 후 채용 면접을 취소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게시와 지원은 각각 청약의 유인과 청약에 해당할 뿐,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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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