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6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 기간이 매우 짧아 안정적인 업무 유지를 위해 고용승계가 필요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점, 실제로 원했던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미화 감독 지위에 있었음에도 작업일지 작성 등 일상적인 관리와 청소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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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