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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6
선고일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 기간이 매우 짧아 안정적인 업무 유지를 위해 고용승계가 필요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점, 실제로 원했던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미화 감독 지위에 있었음에도 작업일지 작성 등 일상적인 관리와 청소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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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