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5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이 성립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보낸 이메일에 최종 품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사가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확정에 대한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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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