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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4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22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 10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가 대부분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근로자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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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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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