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4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22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 10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가 대부분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근로자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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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