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3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3월 21일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한 날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시술을 참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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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