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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3
선고일
2022-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3월 21일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한 날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시술을 참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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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