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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2
선고일
2022-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2월 28일 자 퇴사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2년 5월 1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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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