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2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2월 28일 자 퇴사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2년 5월 1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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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