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1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직 철회가 유효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강요나 강압이 없었고,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직서 수리(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이미 도달한 후에 사직 철회가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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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