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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20
선고일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 말다툼 후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수리 전에 무단결근하고 상급자에게 거친 언행을 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 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자문서에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유효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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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