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0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 말다툼 후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수리 전에 무단결근하고 상급자에게 거친 언행을 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 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자문서에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유효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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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