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9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 없이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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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