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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15
선고일
2022-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이 대행업체 인력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대상이 되기 위해, 사용자2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해서도 행정상 편의를 위해 외관만 갖춘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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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