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3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외식 사업 양도 등으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임금 삭감과 희망퇴직 시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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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