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2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5월 1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의 수차례에 걸친 유선 연락, 이메일,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문회의 출석 문서가 반송되고 거주지 방문에서도 만나지 못했으며, 근로자는 사전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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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