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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11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권고사직 사유를 알고 있었고 퇴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면담 직후 자리 정리, 키 반납, 이직확인서 요청, 동료들과의 인사 등을 진행한 정황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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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