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1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 전에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권고사직 사유를 알고 있었고 퇴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면담 직후 자리 정리, 키 반납, 이직확인서 요청, 동료들과의 인사 등을 진행한 정황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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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