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0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인사명령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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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