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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10
선고일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인사명령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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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