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1
- 선고일
- 2022-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