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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0
선고일
2022-09-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재차 해고한 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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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