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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09
선고일
2022-10-28

판례 요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적 언행을 하고 수업 중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며 수업을 태만히 하자, 사용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과 진술 등을 통해 성적 언행 및 수업 태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본질적 의무와 품위를 저버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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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