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9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적 언행을 하고 수업 중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며 수업을 태만히 하자, 사용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과 진술 등을 통해 성적 언행 및 수업 태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본질적 의무와 품위를 저버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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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