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8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없이 3개월의 수습기간만 약정되어 있고 수습 중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된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 및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운영·관리대장 수치를 잘못 기재하여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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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