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7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친분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금품수수 및 작업장 공개 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자 회사의 허가 및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이며, 불법투기를 묵인한 다른 직원도 징계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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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