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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07
선고일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친분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금품수수 및 작업장 공개 금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자 회사의 허가 및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이며, 불법투기를 묵인한 다른 직원도 징계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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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