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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05
선고일
2022-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허위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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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