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3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사용자의 발언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직원들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격권 침해와 직장 내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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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