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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03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사용자의 발언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직원들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격권 침해와 직장 내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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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