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2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 폭행, 목격자 위협, 기계실 내 화기 비치 및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기 사용이 금지된 기계실 내 취사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하여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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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