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1
- 선고일
- 2022-10-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입사 시부터 본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고정 금액은 운송 업무 수탁 수수료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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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