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0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해고로만 징계수위를 정한 것은 책임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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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