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0
- 선고일
- 2022-09-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재차 해고한 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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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