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받았음에도 신청이유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심문회의 생략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