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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99
선고일
2022-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신고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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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