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9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신고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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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