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8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시 확정한 임금, 근무시간대, 직책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당초 협의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 역시 변경된 근무시간대를 수용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부여 시기를 3개월 뒤로 미룬 것에 납득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세 차례의 출근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정이 없으며 근무조건 변경 제안이 사회통념상 채용취소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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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