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97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 권유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이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근무시간 중 음주가 서비스업인 회사의 업종상 부적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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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